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료계,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확대 추진 “환영”
상태바
의료계,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확대 추진 “환영”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6.1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의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협, “의사 대상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 근절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혜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인근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 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 특히, 법안 개정 이유로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며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선의에 따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고초를 겪은 동료 회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