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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만 원 목적회비의 고유회비 통합, 회비 인상 영구화!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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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만 원 목적회비의 고유회비 통합, 회비 인상 영구화! 어떻게 볼 것인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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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5월 28일 서면결의서 발송…6월 9일 찬·반 회신 마감, 10일 결과 공고
경기도의사회 "서면결의는 편법 꼼수, 정기총회에 올려야!" 대의원 238명에게 서신문 전달
의협 감사단, “원래 목적회비 고유회비로 가면 집행부 예산 전용 '우려'돼” 의견 개진
이철호 의장, "전년 총회 결의 사항 후속…대의원 판단 맡겨, 추후 문제 나타나면 재논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5월 27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서면결의 실시를 공고한 데 이어 28일 대의원 238명에게 서면결의서와 책자 등 우편물을 발송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6월 9일 서면결의서 회신을 마감한 데 이어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찬반 결과를 6월 10일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앞서 의협 대의원회 예결산분과 회의는 지난 5월 17일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목적회비인 ▲종합 학술대회 분담금 1만 원 ▲한방대책특별회비 1만 원 ▲투쟁회비 3만 원 등 5만 원의 목적회비를 고유회비 23만 원에 통합하여 고유회비를 28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면결의는 의협 이사회의 요청으로 진행 중이다.

익명 제공
위 빨간 박스 부분의 목적회비를 이번에 고유회비에 통합하는 안건이 서면결의로 올라 갔다. / 아래 빨간 박스 부분을 보면 '회원'에게는 통합된 회비 세부 내역을 안내하지 않고 총액만 안내하는 것으로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 제공)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5월 21일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힘든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편법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적회비는 한시적인데 이를 고유회비에 통합하면 영구적 편법 회비 인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회비 인상의 총액 금액만 안내하기로 한 것도 문제이다."라며 "오는 7월 18일, 19일 양일간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25일 의협 대의원 238명에게 회비통합안의 문제점에 대해 서신문도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신문에서 “특별회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기금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없애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유회비로 통합해버리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영구적 편법 회비 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총회의 개최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이 가능한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고유회비 5만 원 인상안을 회원들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서면결의에 관한 의견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감사단도 목적회비 일부의 고유회비 통합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고위 관계자는 "감사단에서는 '고유회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전용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래 목적회비니까 고유회비로 들어가면, 목적이 없어지면 그러면 다음에 예산할 때 그거를 빼야 하는데 즉, 항목을 없애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집행부도 바뀌고 대의원도 바뀌고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존치할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라고 전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회비통합은 전년 총회 결의 사항 후속 조치이며 ▲서면결의 중이니 대의원들이 찬·반을 판단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내년 정기총회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감사단에서는 회계를 11개에서 5개로 성급하게 (통합)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중에 몇 개는 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거다. 냈는데도 (대의원회) 분과회의에서는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집행부도 총회의결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5개로 만들어서 갖고 온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큰 틀에서 아직 정식으로 서면결의가 된 거는 아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면결의 안에 불만 있으면 (대의원이) 반대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하면 재논의할 거고, 통과되면 일단 시행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 (예산안 논의 때) 분과에서 의견을 다시 내서 (회비통합을 재검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오송부지는 총회 결의사항임에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총회 결의사항 후속조치라는 말은 내로남불이며, 한시적 특별회비의 고유회비 통합은 회계 편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면 결의는 토론절차 없이 찬반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 묻지 마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의원총회가 불가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서면결의 절차를 대의원총회가 곧 개최예정임에도 총회 공고 1주전 서면결의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는 것은 서면결의 절차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졸속의결 절차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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