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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관리료 추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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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관리료 추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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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전제로 전화상담 관리료 추가

의료계, "전화상담 처방 더 이상 필요 없어 종료 시점 논의할 시기"
중앙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중이다. (YTN 방송 캡처)
중앙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중이다. (YTN 방송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과 처방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제 그 종료 시점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며 '전화상담 관리료 추가' 방안을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라며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도입의 종료는 시기상조이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한 이후 비대면 진료에 더 가까원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화상담과 처방의 종료를 논의할 시기라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분명한 것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대책이었다."라며 "그러므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여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이 시작되고 안심진료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화상담과 처방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그 종료 시점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홍보이사는 "특히 정부는 의사가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라며 진료결과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협회는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가급적 전화상담과 처방은 지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다만 현실적으로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회원들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관리료 추가 적용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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