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료기관 손실보상 충분한 범위로 신속하게…단, 객관적 근거 확인 필요해
상태바
의료기관 손실보상 충분한 범위로 신속하게…단, 객관적 근거 확인 필요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4.2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보상위원회 이견 발생하는 사안,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건강보험 수가 편성과 인상 추가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도입의 종료는 시기상조 추후 논의할 것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orea TV 유튜브 방송 캡처)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orea TV 유튜브 방송 캡처)

"최대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4월 27일 정례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 A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동산병원이 경영난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의료계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에 현실적인 손실 후유증이 나오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기자 B는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의료기관의 경우 손실보상을 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이익이 됐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난 상황이다. 정부 전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또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믿고 있다."라며 "또한, 정부의 조치를 이행하느라고, 또 코로나19의 환자 진료 등에 임하느라고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적정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취지로 코로나19의 진료와 또 방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총괄조정관은 "다만,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의료계나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손실의 범위와 내용이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각계, 어느 정도의 각계 전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도 있다."라면서 "최대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의료기관의 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얘기에 대해서는 참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다. 다만, 의료현장의, 특히 의료기관을 장기적인 코로나19의 발생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현재 예를 들은 대구의 동산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원·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다. 다른 업종들도 물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또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조치에 관해서 속도를 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도입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의 보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조치 시기의 논의는 유보된 상태다.

기자 C는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도입과 관련해 제도 종료 시점에 대해 언제부터 논의할 예정인지 혹은 논의 중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 또한, 현재의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전화상담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감염의 발생이 상당히 높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해진 조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감염위험,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상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또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 의료기관들을 감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섣불리 이러한 감염위험의 효과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추가적으로 향후의 진행 상황 그리고 효과적인 감염의 차단, 특히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대체적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의 시기 등을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