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진단서 제출 등 절차 간소화
1일부터 중증질환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중증이나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갖춘 뒤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특히,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FAX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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