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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 입법 활동 反의료계 법안이 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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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 입법 활동 反의료계 법안이 80% 차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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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정당별로 큰 차이 없어

특정 정당 지지보다 의료계 유리한 후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20·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표명한  법안은 734건으로 찬성 103건(14.0%), 반대 585건(79.7%), 기타 46건(6.3%)으로 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약 80%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225개 법안 중 찬성 29건(12.9%), 반대 192건(85.3%), 기타 4건(1.8%)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다수였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개 법안 중 찬성 7건(77.8%), 반대 2건(22.2%)으로 찬성의견을 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4건의 법안 중 의사협회가 찬성한 법안은 57건(13.8%)이며, 반대한 법안은 331건(80.0%)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49건 중 의사협회가 찬성한 법안은 40건(16.1%)이며, 반대한 법안은 194건(77.9%)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표 출처 의료정책연구원 / 이하 동일

국회의원별로는 신상진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 윤종필 의원(20대, 국민의힘), 윤일규 의원(20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21대,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로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총 734건의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632건(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안 처리결과는 가결 207건(28.2%), 폐기 221건(30.1%), 계류중 306건(41.7%)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집행부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40대 집행부에는 총 291건 법안 중 찬성 43건(14.8%), 반대 220건(75.6%), 기타 28건(9.6%)이며, 41대 집행부에는 총 274개 법안 중 찬성 44건(16.1%), 반대 215건(78.5%), 기타 15건(5.5%)이었다.

집행부별 법안 처리결과는 40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이 가결되었으며, 41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이 가결되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법안 중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약 80%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법률의 제·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법률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설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바,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의사협회는 집행부에 기조에 따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볼 때, 의료계에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굴과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제20-21대 국회가 발의한 의료관련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있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열세 정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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