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개원 형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공동개원 의사들의 수익 배분, 기여도 등 현실적인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개원 약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공동개원 관련 분쟁 판례 및 의사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분쟁 발생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공동개원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안)을 제시했다.
공동개원과 관련된 분쟁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 사항에 대한 내용(공동운영상의 갈등, 공동개원 운영에 따른 제명 사항 등), 동업의 종류(겸업, 별도 개원), 공동개원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지분 분배, 공동개원 중단에 따른 정산 처리 및 이익 처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동개원 의사 대상 질적 인터뷰 결과에서는 약정서 작성 시 지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수익 배분, 비용처리, 담당 의사 부재 시 해결 방안, 표준약관 서식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또한 개원의 인식조사의 결과, 공동개원의 이유로 개인적인 삶의 질(54.3%)과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 능력의 향상(42.0%), 공동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38.3%),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 시 도움(35.8%) 등을 꼽았다. 공동개원에 따른 만족도는 3.5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단독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53.6%가 공동개원 의향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는 공동개원 대상자인 의사와의 관계 유지, 수입 배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분의 범위, 공동개원 의사 간의 직무와 역할,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 자금의 관리와 집행,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에 따른 분담, 계약의 지속과 해지 방식, 의료기관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공동개원 종료와 중단에 따른 사유와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구성해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동개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측면에서 공동개원 시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동개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안)를 신설하거나 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