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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경기도의사회 전임 장영록 선거관리위원장에 관한 윤리위 정치적 징계 효력정지 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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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경기도의사회 전임 장영록 선거관리위원장에 관한 윤리위 정치적 징계 효력정지 결정 판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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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1일 선거일 공고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효력이 없고 회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후보 경고 조치는 선관위 결의에 따른 것 소명되고, 선관위 발언과 표결은 면책 규정에 따라 중윤위는 징계권 없고 해당 징계는 효력이 없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24년 2월 7일 재선거 일정 공고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의 및 대의원회 결의를 집행한 것이고 이러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24년 3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기간 중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위원장 임기영)가 경기도의사회 선거에 개입하며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에 관한 정치적 징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판결했다"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협 중윤위가 장영록 전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을 회원 자격 정지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결정했다.

첫째, 중윤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20년 12월 21일 선거일 공고를 문제 삼아 장위원장 개인을 윤리위 징계하였으나 해당 공고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효력이 없고 회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중윤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에 대한 경고조치를 문제 삼아 중윤위에서 장위원장 개인을 징계하였으나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 소명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서는 선관위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따라 중윤위는 징계권이 없고 따라서 해당 징계는 효력이 없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사회는 "오히려 선관위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셋째, 중윤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24년 2월 7일 진행한 것을 장위원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재선거일정 공고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및 대의원회 결의를 집행한 것이고 이러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중윤위가 경기도의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징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원이 이번 중윤위의 정치적 징계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호되게 꾸짖은 사실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계의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 윤리와 상식의 문제를 다루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런 부끄러운 정치적 행위를 24년 1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간에 맞추어 벌였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년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간에도 의협이 공신력을 이용하여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횡령을 했다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개입했던 사실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사건의 모든 중심에 2015년, 2018년, 2021년, 2024년 매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때마다 개입하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인 김모씨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김모씨에 의해 중윤위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놀아나고 있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의협의 공신력을 스스로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이다"라고 언급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의협 중윤위의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된 징계 결정으로 인하여 장위원장이 부당하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피선거권도 정지되는 등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중앙대의원 선거 전 피선거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징계결정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법원 결정에 반하여 김모 회원이 주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위원장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데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 정의 구현을 위해 엄정히 민ㆍ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징계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효 결정을 보고 중윤위와 김모 위원에 놀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의 단합을 해치며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런 의료계 패권세력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고 현재 위중한 문제인 의대증원, 면허취소법 등 문제로부터 올바른 의료를 세우는데 투쟁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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