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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취약지역 고시 방문진료사업법, 초고령사회 진입 앞둬 필요 vs 공공 민간 경쟁 지역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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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취약지역 고시 방문진료사업법, 초고령사회 진입 앞둬 필요 vs 공공 민간 경쟁 지역의료 붕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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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중보건의사 제도 보완 등 기존 제도 개선을"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고시하고 방문진료사업을 하는 법안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 둬 노인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공과 민간 간 경쟁으로 지역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선다.

15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엄태영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5일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 보완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상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의협은 "실제 1,904개 보건진료소 반경 1Km 이내 의료기관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다수의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법안 통과시 의료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익 저하로 폐업 등 발생시 오히려 해당지역주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쳐 지역의료가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련,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급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방문진료가 충분히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의협은 "새롭게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읍·면 단위에 마련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들의 시설을 적극 개선·정비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미비한 영역들을 수정·보완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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