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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법안에 의료계 재정 부담·민간 경쟁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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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법안에 의료계 재정 부담·민간 경쟁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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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연구 등 위축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기능 강화될 것 "우려"

국립대병원 역할 명확화 및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연계 방안 강화해야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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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의료계는 재정 부담 문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월 23일 ▲최재형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2월 2일 ▲최재형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2월 2일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23년 10월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1월 24일 소과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최재형 의원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월 5일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와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최재형 의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월 5일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와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분리될 경우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등 4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진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협은 "그러나 동 법률안과 같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연구 등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립대학병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진료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이 갖는 교육, 수련 및 연구 분야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아울러, 기존의 국립대학들이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대학과 부속병원 두 기관의 책임 부처의 분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대학과 병원의 협력시스템은 약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료계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해야한다"라고 요청했다. 

국립대병원 역할 명확화 및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연계 방안 강화도 강조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2021년 전체 의료수익은 6조 6,858억 원, 의료비용은 7조 302억 원이었으며, 의료이익은 3,443억 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무분별한 국고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협은 "또한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재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 법적·정책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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