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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에서 데이터 생산 기여자의 권리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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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에서 데이터 생산 기여자의 권리는 ‘소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3.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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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보고서 발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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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진료데이터 생산의 주요 기여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실현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데이터 중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로 기대되는 진료데이터 생산의 주요 기여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과 정책 제안을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현재의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논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 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 정보는 의사나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 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 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법률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일례로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할 때 논의 과제로 ①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②정보 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③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④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⑥전송거부권 명시 ⑦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⑧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⑨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입법 현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①진료데이터 정보 층위에 따른 가치 평가 체계 구축 ②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③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지원 ④진료 정보 제공에 대한 수가 인정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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