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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기부금법,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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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기부금법,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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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정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해"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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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법안에 의료계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한편 이 법안 개정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제19조의2)를 신설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전봉민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를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상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을 유발한다면,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의료계 단체 및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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