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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사면허취소법 ‘이중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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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사면허취소법 ‘이중 처벌’ 우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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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중소의료기관 시설 안전관리 여력 부족, 이미 환자안전법 적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해당 법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대상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되는 처벌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대개협은 “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병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며 “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의 중소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 등 그 처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은 이미 환자안전법을 적용받는다.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라며 “만약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은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로 붐비는 밀도 높은 공간이며, 대부분 각종 질환 및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이미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또 한 번 강한 규제의 법률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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