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폐업 신고 법안 발의, 의료계 "행정업무 부담, 이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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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폐업 신고 법안 발의, 의료계 "행정업무 부담, 이중 규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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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 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약국도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 관청에 폐업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행정업무 부담,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2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16일 의료기관 개설자·약사 등은 의료업·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 등을 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것을 개정하려는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제안이유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 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더하여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 식약처 등에 제출하면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첨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불법적 행태의 마약류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통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률 제60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각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이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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