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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없는 한 119 이송 응급환자 수용 거부 안 돼, 문제 시 책임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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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없는 한 119 이송 응급환자 수용 거부 안 돼, 문제 시 책임도 알아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1.29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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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체계 표준지침, 의무만 부과하고 책임은 모르쇠인 폭압적 정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체계 표준지침’을 대한응급의학회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일방적인 개정안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압박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의료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체계 표준지침’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결국 119로 이송되는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해 진료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의 면책은 외면한, 그야말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졸속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행한 환자 분류의 오류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과 그 책임전문의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 발생하는 책임도 모두 응급의료기관과 책임전문의가 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응급의료기관을 상대로 절대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 감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미래의료포럼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응급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법률 개정에 이어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판결로 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던 수많은 의사가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응급의료가 더욱 망가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의료포럼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지침과 처벌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의 위기, 즉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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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2024-02-15 19:32:30
???: 의사들은 돈만 밝히고 응급실에서 사람 살리는 일은 안할라 한단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