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통합법안… 의료기관 서열화‧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상태바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통합법안… 의료기관 서열화‧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2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지역의료 상황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보다 큰 사회적 비용 야기될 것"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공개하고,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2항(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과 3항(복지부 장관의 공개 의무)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의료법 제58조의 12(의료질 평가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 복지부 등에 제출하면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공개와 관련,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하고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그 신뢰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종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어 지역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의료법」,「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20여 가지 평가가 운영 중이고 평가항목도 다양하며, 그 평가의 취지, 목적, 주체, 수단 등이 상이하여, 그 각각의 결과를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관리·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디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