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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등에 강제 적용하도록 강화된 소방시설법 단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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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등에 강제 적용하도록 강화된 소방시설법 단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입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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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협의 어렵고, 경영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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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등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강제 적용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단서 개정안에 의료계는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김용판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개정안 제13조 단서 조항이다.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실은 개정 이유에 대해 "(단서 조항의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강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취지의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로,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공사 등)시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설령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공사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물의 구조, 기능, 특성,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일괄 적용토록 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시마다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및 행정력을 민간 의료시설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관련 시설(설비) 공사로 인한 민간 의료시설의 경제적 부담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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