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해열제 2품목, 항생제 2품목, 퇴장방지의약품 7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 품목,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를 위하여 향후 13개월간(’23.12.~’24.12.)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이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된 약제는 항불안제 삼진디아제팜주, 국소마취제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제산제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