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긴밀히 소통한다더니, 일방통행에 ‘협박’까지… “복지부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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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히 소통한다더니, 일방통행에 ‘협박’까지… “복지부가 너무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2.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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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 시 공정거래법 위반죄 따질 것”
의사단체 “소통 약속 져버리고 협박 발언에 경악”
소청과의사회, 협박·강요·업무방해 혐의로 복지부 장관 등 고소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사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각 의사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연달아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의사단체들을 겨냥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14개 개별과 의사회장들은 6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정책국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을 만나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18일 보건복지부는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면 만남 일주일 만에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져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정당한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으며 마치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한 짓은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룰렛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도 “12일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확대된 시범사업은 의료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실제론 이날 만남 이후 비대면 진료 거부를 선언하거나 회원들에게 불참 안내문 하나 보낸 적 없지만, 핫라인 소통에 합의해 놓고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경악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밝혔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고 단지 단체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전했다.

산의회는 이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 정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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