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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법’ 계류… “의료분야에 맞지 않는 제도, 의료계와 공조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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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법’ 계류… “의료분야에 맞지 않는 제도, 의료계와 공조로 대안 모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2.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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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에 초월적 권한 부여하는 법안 심의 중단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 계류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맞지 않은 제도로 번번이 무산됐다”라며 “의료계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 개인데, 우리나라는 50여 종류에 달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법안의 국회 심의는 더욱 그 당위성과 명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의 대안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의사회 내부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한 점도 들었다.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를 경유하는 절차 마련, 불법 개설 사실을 모르고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자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목적으로 지역 의사회와 공단지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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