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간호조무사 홍보영상 의료법 문제 없어… ‘악플’ 그만!
상태바
간호조무사 홍보영상 의료법 문제 없어… ‘악플’ 그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2.0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무협, “일부 간호사·간호대생 의료법 제대로 모르면서 억지 주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작한 간호조무사 직종 홍보영상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작한 간호조무사 직종 홍보영상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직종 홍보영상에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악성 댓글 등을 남기며 논란 중인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의료법상 아무 문제 없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해 홍보영상을 촬영했고, 광고 심의도 거쳤다”라며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며, 오히려 악플 수준의 댓글로 인해 88만 간호조무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간무협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은 현재 8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15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댓글 중에는 자신을 간호사 또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이 간무협 홍보영상에서 ‘의사의 업무 지시’, ‘직접 간호’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간무협은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는 주사 행위나 수술 어시스트도 안 되고, 직접적인 간호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도 언급했다. 해당 유권해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되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실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의 지시하에 IM, IV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외래간호팀장(간호사)의 지시하에 외래 진료과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무협은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공개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 행위와 수술 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다”라며, “간호사와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 ‘카스트 신분과 같은 인식’ 등으로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