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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과대학 최소 입학 비율 대부분 지역 50%로 개정안에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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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과대학 최소 입학 비율 대부분 지역 50%로 개정안에 못 박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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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비율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될 것"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시행령에 있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최소 입학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여러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제15조 및 별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제15조 관련 별표 [지방대학 및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지역별 학생 최소 입학 비율]를 보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50%, 강원권, 제주권은 30%로 발의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40%, 20%인데 10%씩 각각 비율도 높였다.

박성민 의원실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0월 31일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지방대학으로 하여금 효율적 대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졸업 후 지방 이탈 등 실효성이 낮다.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적극 지원(국가 및 지자체 분담)하여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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