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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도교수가 쇠 파이프로 때리고 현금 갈취까지… “깡패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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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도교수가 쇠 파이프로 때리고 현금 갈취까지… “깡패가 따로 없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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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지위 우월성 이용한 잔혹한 행위, 다른 전공의 피해 실태도 확인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한 전공의가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성명을 통해 폭력 근절 및 전공의들의 보호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대전협은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모 교수가 4년 차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라며 “대전협은 언론 보도 전일 해당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그간의 사정을 청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라며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고,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으며, 급기야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토로했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한 사실도 전했다.

대전협은 “아직까지도 수련병원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라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또한 장기간 공개적인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 측에도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이는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조선대학교병원을 향해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학교병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대전협 차원에서도 피해 전공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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