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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연대, 실손보험 청구 강제 보험업법 ‘유감’… 위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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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연대, 실손보험 청구 강제 보험업법 ‘유감’… 위헌소송 검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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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에 국민 의료정보 무분별한 축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분쟁 예상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도 보장돼야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 4단체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업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를 구성한 의·약 4단체는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들을 짚었다.

연대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해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 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가입자)의 피해 가능성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는 점을 상기해 안전장치나 국민 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 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금융위가 발표한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연대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해 청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진료정보 전송 이전에 환자의 동의 여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포함한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진료와 조제를 받고 요양기관에 요청만 하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배포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한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현재도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조제 기록 역시 환자의 명확한 서면동의를 남겨야 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 전송해야 한다”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전산 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 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요양기관은 민간 전자차트 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전송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요양기관 및 전자차트 회사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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