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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토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2천만 원 배상 판결… 질식분만에서 제왕절개가 기준이 되는 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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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토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2천만 원 배상 판결… 질식분만에서 제왕절개가 기준이 되는 날 올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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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출산 과정에서 옥시토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의료계는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필수의료에 치명적이며 대한민국 모든 분만은 제왕절개가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판결을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신생아 뇌 손상 책임을 물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에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17억 원을 요구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과실은 없지만 유도분만 시 투여한 옥시토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 필수의료에 치명적, 대한민국 모든 분만은 제왕절개가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의라 함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 사례의 경우 옥시토신 사용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의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다.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라고 반박했다.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분만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과정의 의사로서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0년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로 주목된다.

지난 2010년 6월 대법원은 분만 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했다.

즉 질식분만 시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모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적인 분만 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는 점 및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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