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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 비교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의사 소득’ 언론보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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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 비교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의사 소득’ 언론보도에 ‘유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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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로환경 등 객관적 분석 없는 단순 수입 비교는 부적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 증가해 변호사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객관적 분석 없는 단순 수입 비교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기사에서 언급된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 환경은 국가마다 개업 형태, 지불 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 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대부분이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국가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해 의사를 양성하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봉직하는 형태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다. 대부분 공무원 신분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연봉의 90%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대 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의사들이 수련하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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