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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관심과 보험사 말장난에 발달지연아동은 치료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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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관심과 보험사 말장난에 발달지연아동은 치료 중단 위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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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
ⓒ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치료 실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가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에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해상 측이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달리 실효성 없는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에 따르면,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석 전날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좌담회를 가진 뒤 국회 증인 출석이 취소됐다.

좌담회에서 이성재 대표이사는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히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되어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의 발언과 달리 현대해상 측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 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씨를 다시 지폈다.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며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에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는 “이성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라며 “지금의 답변대로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직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이 고수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라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도 민간자격 치료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 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 코드만 다루는 등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이번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라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병·의원급 민간자격 치료에 관해 부지급하고 있으면서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맞섰다.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주장에도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 99% 지급했다는 통계가 민간자격 치료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라며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한 것은 5월 18일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는 지난 10월 22일 성명을 통해 현대해상을 규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에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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