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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운전기사가 응급환자 싣고 달려도… 복지부 “음주운전 이력 조회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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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운전기사가 응급환자 싣고 달려도… 복지부 “음주운전 이력 조회 법적 근거 없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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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사설 구급차 음주운전 등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으나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 이력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최소한의 자격 검증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도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업체가 운전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사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언론 보도 구급차 음주운전 사례 모두 환자 이송 중 아님’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환자를 이송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이며,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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