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보험사 배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의약 단체 ‘분노’
상태바
보험사 배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의약 단체 ‘분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0.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의약 단체 “위헌소송 진행, 환자 진료 정보 무분별하게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 막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4개 의약 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개 의약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희대의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 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호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전용 회선 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를 거친 정보의 직접 전송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묵살당했다.

또한,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법안임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4개 의약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전송 대행기관 지정,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등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구체화, ▲보험사 직접 전송과 대행기관 전송 중 선택권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4개 의약 단체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