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외과의사회 법률 심포지엄’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처벌 현실 토론 예정
‘대한외과의사회 법률 심포지엄’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처벌 현실 토론 예정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외과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관련 의대생 및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전공을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9.3%(66명)가 ‘변경하겠다’라고 답했다.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들은 48%(164명)로 조사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라고 답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재정적인 지원’(28.5%),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등을 선택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처벌 증가로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한 현 상황에 대한 토론의 장인 ‘대한외과의사회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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