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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쇼크사, 오진 의사 1심 법정구속에 의료계 “과잉 사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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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쇼크사, 오진 의사 1심 법정구속에 의료계 “과잉 사법” 반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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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정구속 관련 입장 밝혀
1심 법정구속은 이례적, 붕괴하는 의료체계 보호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오진을 한 외과의사가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은 과잉 사법이며,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70대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해 수술 다음 날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다.

의협은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 사법이며,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주장해 왔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인데 이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도 많은 의료진은 자신의 선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의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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