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수술실 CCTV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의료현장은 아직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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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의료현장은 아직도 ‘혼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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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
충분한 계도 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계도 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의사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진행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의사가 아닌 가족, 한 인간으로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수술 시 CCTV 촬영 동의 여부도 물었다. 그 결과 수술의사 응답자 중 92.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21년 설문조사에서 수술의사의 89.1%가 비동의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역시 3.2% 늘어난 결과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진의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51.9%로 가장 높았다.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을 염려하는 의견도 49.2%에 달했다.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도 42.4%로 높게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외의 대안으로는 대리수술 처벌 강화가 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39.2% 순으로 답했다.

한편, 수술실 CCTV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2%가 기본권 침해로 봤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가 외과의사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7%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도 62.0%로 뒤를 이어 현재 의료계에서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가장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 법 시행 전 선결 과제로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2%로 나타났으며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를 요구하는 의견 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 기간 보장 요구도 31.6%였다.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협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해당 법안이 초래할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수술실 CCTV 강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그러나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짐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체됐고, 그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되는 등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아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대상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부담은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관련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은 많은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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