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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모호한 문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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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모호한 문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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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2014년 좌초 전례 상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지난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에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내용 가운데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대개협은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등’이라는 문구는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점은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과거 입법화되지 못한 ‘안경사법’ 등의 교훈을 돌아보며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진행해 주길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각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화는 각 직역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라며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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