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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응급환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 적절한 보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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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응급환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 적절한 보상·지원 필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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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995년 현행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 역할을 하도록 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경증 환자 차단 및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워크인 환자를 배제하고 119 이송 또는 전원환자만 수용하는 등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1차적인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수술 등 배후 진료 및 최종 치료가 중요함에 따라 해당 과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의 원활한 이송·전원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1차적 응급의료기관 배정만으로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 제공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구급현황 모니터링과 환자 전달을 위한 소통 체계 확립, 119구급대의 적극적 협조, 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등 지원을 요구했다.

기능 및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인력, 병상, 기타 시설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충분한 응급의료의 기능 및 치료역량이 있으면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은 능력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저해하며 효율적인 응급환자의 분산을 통해 신속하고 최종적인 응급의료 제공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면서 “응급의료기관을 기능 및 치료역량 중심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한다면, 응급환자 수용 능력 증대와 함께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해 현재와 같은 수용 곤란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관련 지원 및 보상체계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처우와 환경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알맞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 진료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간과 주말에 대기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평일 주간에 일반 환자 진료도 담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의협은 “많은 현장의 의료인들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게 제공돼야 할 응급의료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비효율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즉, 1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한 최선의 의료를 수행하더라도 최종 치료 제공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기관들의 두려움이 상당하며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용된 환자에 대해 해당 기관과 의료진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범위를 넘어선 책임에 대해 면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함께,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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