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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인정… 의료계 “의료법 근간 흔든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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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인정… 의료계 “의료법 근간 흔든다” 분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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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8차례 초음파에도 암 몰랐던 한의사 무죄에 “국민 건강 외면한 잘못된 판결” 비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판결이라며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 의료를 엄연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라며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는데도 이번 판결은 그러한 사실을 묵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일련의 판결들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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