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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약사회 “보험사 배 불리는 실손 악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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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약사회 “보험사 배 불리는 실손 악법 폐기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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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서 공동집회… “국민도 반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 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이라며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적극 보장하라”라고 주장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 중이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며,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 역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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