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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비급여 고시에 “급여화 수순” VS “말도 안 돼, 별개 문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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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비급여 고시에 “급여화 수순” VS “말도 안 돼, 별개 문제” 혼란 야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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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보고항목에 건강보험 제도상 인정되지 않은 한방 행위 포함돼 문제 유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 비급여 보고항목의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 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돼 의료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삭제 및 해당 요법의 비급여 보고항목 목록화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급여 관련 고시에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되자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을 접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일부를 비급여 보고 대상에 올린 것이 급여화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한방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뿐,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의 혼란과 한의계 아전인수의 근본적 문제는 비급여 보고항목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과, 한의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면허 종별의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로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라며 “행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을 통해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됨으로써 큰 혼란을 가져왔고, 한의계는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에 이어 마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가속될 것으로 호도했다”라며 “이를 부인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해명과 의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복된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개협은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 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당 요법의 비급여 보고항목을 통한 목록화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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