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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공공의대 설립법’… “의사 수 부족 아닌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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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공공의대 설립법’… “의사 수 부족 아닌 구조적 문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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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 설립법’ 관련 의견 제출
인력 부족 근본 원인은 열악한 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 때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발의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의무복무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크게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 필요 ▲의무복무를 통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 ▲국민의 혈세 낭비 ▲부실 교육 양산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을 주요 의견으로 내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의료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효과는 수십 년 후에나 나옴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품었다.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아울러 현재의 의과대학 예과 2년·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 기간도 의학을 충분히 습득하기에 부족한데 교육 기간 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까지 고려하면 교육의 부실화는 필연적이라고 봤다. 제대로 된 부속병원(실습·수련병원) 없이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여기에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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