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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도권 분원 설립 등 목적 vs 병원 시설 개선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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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도권 분원 설립 등 목적 vs 병원 시설 개선 등 사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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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계상 준비금)을 많이 잡은 이유가 수도권 분원 설립 등에 쓰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7일 「[단독] 적자라고 세금 덜 내더니... 1~2년새 수천억 쌓은 대학병원」 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대학병원의 부채계상 준비금은 수도권 분원 설립 등에 쓰려는 목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우봉식 연구원장은 "대학병원의 의료손익만 보면 적자이거나 크게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실제 의료수익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했고, 대학병원들이 자금을 쌓아둘 만큼 자금도 많이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부채계상 준비금을 많이 잡아 이익을 유보해놓기도 했다”며 “문제는 이를 필수의료에 쓰지 않고 수도권 분원 설립 등에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이하 협회)는 10일 낸 의견자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협회는 "대학병원은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노후 의료장비 교체, 중환자실·응급실·외래 등 추가 공간 확보, 감염병 관리시설 등 시설·설비의 개선, 임상 교원 인건비 등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의학교육 지원등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부채계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많이 잡아 이익을 유보해 놓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를 미래로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세무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의 최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 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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