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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막천자는 불법… ‘무죄→유죄’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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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막천자는 불법… ‘무죄→유죄’ 판결 뒤집혔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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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항소심 재판부 판결 환영, 불법 PA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가 무죄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검찰에 고발했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이 같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2018년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가 없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해당 병원 재단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의 경우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점, 국제 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기술했으나 국제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던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함으로써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무죄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당 행위가 의학적 관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골막천자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했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격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해외에서는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한 골막천자를 수행하므로 전문간호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이나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서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라며 “또한 이번 판결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행위, 그중에서도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왔다”라며 “그런데 만약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된다면, 골막천자에 비해 덜 침습적이지만 지금까지 의사가 하도록 규정해왔던 수많은 의료행위의 주체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인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논쟁에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그 변화가 만약 의사를 제외한 직역이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법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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