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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기금화" 제안… 의료계, 탄력적 운영 어렵게 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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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기금화" 제안… 의료계, 탄력적 운영 어렵게 해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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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가입자·공급자 자율성 침해, 국회 정치 쟁점화 우려된다"라며 부정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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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기금화를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탄력적 건보재정 투입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 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건강보험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재정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의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공급자가 보험료·수가 등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우려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 절차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체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확정하되 확정된 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금화의 경우 단기 수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못하며,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논의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나오면 후속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제안이 따라온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 (의료계에서) 국고(지원에서 정부)가 내는 부분을 제대로 안 낸다고 얘기한다. 그 부분을 큰 소리 낼수록 (기재부 쪽에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이건 기금화해서 해야지라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뿌려 갖고 지금 의료비가 많이 늘었다. 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다시 그게(건강보험 기금화가) 도마에 오를 수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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