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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 광고 한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경찰서 고발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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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 광고 한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경찰서 고발 및 행정처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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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마포구 보건소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사진 제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진 제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의원으로 호캉스를 오라고 광고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찰서 고발 및 행정처분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호캉스라는 표현으로 입원광고를 진행한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기획조사 요청 과정에서, 부당 청구되고 있는 보험금의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했고, 공단이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해당 한의원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마포구 보건소에 신고했다.

마포구 보건소는 "귀하(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민원 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ㅇㅇㅇㅇ한의원)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하여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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