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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보단 성형수술·시술 부가세 면세가 ‘세 부담 완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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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보단 성형수술·시술 부가세 면세가 ‘세 부담 완화’ 효과적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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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미용 목적 의료 용역 부가세 폐지 필요”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 성형수술·시술 고려, 부가세 폐지 71.7% 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많은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 폐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 부가세에 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에게 부과되는 미용 목적 의료 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피부과 처치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법안 개정 당시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회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현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며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들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사회가 미용 목적 의료 용역의 부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 대상인 20대에서 60대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에 그쳤으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응답자는 58.5%에 달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세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에 부정적이며, 부가세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미용 목적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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