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내과 전공인데 안과 진료를 맡기시면…” 전공 미스매칭 군의관, 드디어 제자리 찾나?
상태바
“내과 전공인데 안과 진료를 맡기시면…” 전공 미스매칭 군의관, 드디어 제자리 찾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19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軍 의료체계 개선, 의료인력 발전 방안 눈길
군의관 임상 전문성 향상 위한 보직 배정, 군 의료인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예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 수준인 군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이 추가된다. 이에 앞으로 군의관들이 본인의 전공과목에 맞는 진료를 하면서 임상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7년까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개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방 경계 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의관은 본인의 전공과목 진료를 하면서 임상 전문성을 키우고,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원거리 군 병원을 찾아야 했던 장병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군 의료인력 발전의 주요 과제로는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는 2,400여 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 외에 단기군의관이 3년의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사·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은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 병과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군 의료인력의 임상 관련 연구 및 교육 경험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 주특기 교육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 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의 급성기 재활을 위한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고 장기 요양 및 재활이 가능한 재활전문병원 설립 계획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