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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간무협, ‘정당한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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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간무협, ‘정당한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 계획 발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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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등 추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1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오직 환자의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켜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간호조무사에게 미안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노동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이라고 못 박고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4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이름을 빼앗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의 ‘간호조무사’ 이름을 찾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을 위한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계획도 알렸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 전체 군지역 82개 중 58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9,679명(간호사 3,037명, 간호조무사 6,642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의료취약지 간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8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라며 “올해도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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