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아동과 산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동안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제대로 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아동의 사연이 이슈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수없이 발의했지만,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되어왔다”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만 된 후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많은 아동의 사망·실종 정황이 드러나자 출생통보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긴 세월 탁상공론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의료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동과 산모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이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여야는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