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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거부법안 발의… 거부자 징계 시 징계자 처벌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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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거부법안 발의… 거부자 징계 시 징계자 처벌 규정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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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 이런 사유로 처벌하는 것도 부당"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법안이 발의됐는데 거부자를 징계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발의됐다. 이에 의료계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사유로 징계자를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강은미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 자를 징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은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법안은 5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의의 지시인지 여부를 그러한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상 의료인별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아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 함은 주체인 의사의 판단하에 각각의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지시의 거부가 발생한다면 의료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직역 간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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