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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지역인재 실태조사 법안 발의… 지역 정주 유도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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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지역인재 실태조사 법안 발의… 지역 정주 유도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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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건비, 지원금 등 지원,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의료분야 지역인재 실태조사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실태조사가 지역 정주 유도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원이 의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실은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실은 "이에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활용 분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동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협은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바,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지원(국가 및 지자체 분담)하여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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