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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과전문의 제도 20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변화 발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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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과전문의 제도 20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변화 발전하려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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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세부·분과전문의 표방 허용, 공익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 등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년이 지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변화 발전하려면 △법률적 세부·분과전문의 표방 허용 △90~100% 합격률 자격시험 문제 개선△임상 실기에 대한 전문가 검증 강화 △미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련시간 확대  △공익 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대한의학회 E-NEWSLETTER 최근호에 기고한 [전문의 제도와 세부전문의제도의 변화 추세 및 진단]에서 이런 진단을 했다.

대한의학회는 세분화의 목적을 학문과 의술의 발전에 두었다. 학술적 발전이 없는 의료사회적 요구로 인한 분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염호기 정책이사는 "세분화의 끝은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제도 시행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고 언급했다.

첫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염 이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만 법률적 전문의 자격이다. 정부, 의료계 및 국민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세부·분과전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과목 표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전문의 선택권 제한을 받고 있다"라며 "대한의학회에서 지난 20년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국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부·분과전문의를 표방하게 하여 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둘째, 자격시험에 관한 문제이다. 

염 이사는 "전문의와 세부·분과전문의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격시험이다. 합격률이 90% 이상 100%에 가까운 시험이다. 수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중 평가를 거친다면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자격시험으로 인한 수련의 기간과 질이 저하되는지 다른 형태의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셋째, 실기 및 구술시험에 관한 문제이다. 

염 이사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뿐만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격시험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형식에 치우쳐 있어 유명무실하다. 선진국에서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있어 실제 임상 실기에 대한 전문가 검증받는 절차 또는 시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넷째, 수련 기간의 문제이다. 

렴 이사는 "한 분야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수련 시간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른다. 현재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수련한다면 연간 약 2080시간이다. 전공의 3년 기준으로 하면 약 6200시간, 4년이면 8300시간이 된다. 미국의 전문의 수련시간이 약 12,000 시간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련시간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약 2-3 년의 수련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무분별한 인정의 제도이다. 

염 이사는 "세부·분과전문의 인정의 등 다양한 임의 제도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전문가 자격이나 제도가 학문적 발전 이외의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라며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국가 사회로부터 전문가로서 받은 전문가로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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