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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유효성·안정성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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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유효성·안정성 따져봤더니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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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행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 발간
잘못된 정보 전달 가능성 높아, 의료계-한방의료계 공동 검증·결과 분석으로 최상의 의료 제공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및 인용 문헌 등을 분석해 해당 진료 지침이 근거의학적 측면에서 적합한지,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따져보았다.

국내 안면신경마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검토한 결과, 진단부터 물리치료 및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 도구의 사용이 포함됐지만, 치료에서는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이 아예 배제됐다.

특히, 해당 지침서의 개발 그룹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불필요한 검사로 자원과 비용의 낭비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해석에 따른 치료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한, 지침서에도 언급된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이 높은 논문이 인용된 부분, 가치와 선호도, 근거 수준은 낮지만 이득이 명백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권고’에 대해 개발위원회의 합의로 권고 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 점 등은 과학적 객관성 논란 여지가 있으며, 추후 재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급성 안면마비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마비/불완전 마비의 적절한 구분인데, 해당 지침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문헌에는 이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아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AGREEII(진료 지침 질 평가 기준 및 척도로써 6개 영역 23개 항목에 대해 최저 1점부터 최대 7점까지 부여해 질 평가 결과를 산출)를 활용한 해당 지침의 질 평가 결과, 이번 연구에 참여한 9명의 평가 위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해당 지침서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상당수 항목이 권고 등급 ‘C’를 부여받았다. 지침서 정의상 등급 ‘C’는 ‘편익을 신뢰할 수 없으나, 진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보통이기 때문에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이를 의역하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진료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면 이익(환자의 이익이 아님)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침서 본문 내용 중 일부에서는 권고 등급 ‘C’를 마치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모든 급성 말초성 안면마비가 구안와사와 같은 원인 불명의 벨마비는 아니며, 뇌신경종양의 경우에도 벨마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악화한 안면마비에는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일부 한의 의료기관에서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의 한방치료에 관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실제로는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의료계와 한방의료계가 함께 과학적 검증과 결과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학적으로 최상의 의료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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